2016년 제2회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시설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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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병선 댓글 0건 조회 5,206회 작성일 16-12-22 15:54본문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3조와 관련됩니다.
2. 2016년 제2회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시설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2016년 제2회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시설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공고
나. 공고기간: 2016.12.22.~2017.01.10.(20일간)
다. 공고장소: 사회복지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http://www.kilbo.or.kr)
2. 2016년 제2회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시설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2016년 제2회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시설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공고
나. 공고기간: 2016.12.22.~2017.01.10.(20일간)
다. 공고장소: 사회복지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http://www.kilbo.or.kr)
첨부파일
- 공고(2016_예산_2추경_사회복지관)_공고용.hwp (0byte) 85회 다운로드 | DATE : 2016-12-22 15: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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