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공지사항

2015년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시설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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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병선 댓글 0건 조회 4,972회 작성일 15-11-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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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3조와 관련됩니다.
2. 2015년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시설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2015년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시설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공고
나. 공고기간: 2015.11.16.~2015.12.05.(20일간)
다. 공고장소: 우리 시설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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