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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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병선 댓글 0건 조회 5,056회 작성일 13-06-10 11:41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6절(행정안전부예규 제2호)에 의거 붙임과 같이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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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내역공개내역서(기초푸드뱅크).hwp (0byte) 82회 다운로드 | DATE : 2013-06-10 11:4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