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재가복지봉사센터 세입세출 경정예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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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병선 댓글 0건 조회 5,247회 작성일 09-09-24 15:34본문
1.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과 관련됩니다.
2. 사회복지법인 길보경애원 이사회(2009.06.29.)에서 확정된 2009년 재가복지봉사센터 세입세출 경정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2009년 재가복지봉사센터 세입세출 경정 예산 공고
나. 공고기간: 2009.09.24.~2009.10.13.(20일간)
다. 공고장소: 우리 시설 홈페이지(http://www.kilbo.or.kr)
2. 사회복지법인 길보경애원 이사회(2009.06.29.)에서 확정된 2009년 재가복지봉사센터 세입세출 경정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2009년 재가복지봉사센터 세입세출 경정 예산 공고
나. 공고기간: 2009.09.24.~2009.10.13.(20일간)
다. 공고장소: 우리 시설 홈페이지(http://www.kilbo.or.kr)
첨부파일
- 공고(2009_예산_경정_재가복지봉사센터).hwp (0byte) 123회 다운로드 | DATE : 2009-09-24 15: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