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공지사항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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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병선 댓글 0건 조회 5,883회 작성일 09-02-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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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령 제91호(2009.02.05공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개요와 결산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며, 후원금의 수입ㆍ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시기를 매반기 종료 후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로 완화하고,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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