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재가복지봉사센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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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병선 댓글 0건 조회 5,760회 작성일 08-10-13 16:06본문
1.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과 관련됩니다.
2. 사회복지법인 길보경애원 이사회(2008.10.10.)에서 확정된 2008년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2008년 재가복지봉사센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공고
나. 공고기간: 2008.10.13.~2008.11.01.(20일간)
다. 공고장소: 우리 시설 홈페이지(http://www.kilbo.or.kr)
붙임 2008년 재가복지봉사센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공고서 1부. 끝.
2. 사회복지법인 길보경애원 이사회(2008.10.10.)에서 확정된 2008년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2008년 재가복지봉사센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공고
나. 공고기간: 2008.10.13.~2008.11.01.(20일간)
다. 공고장소: 우리 시설 홈페이지(http://www.kilbo.or.kr)
붙임 2008년 재가복지봉사센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공고서 1부. 끝.
첨부파일
- 공고안(2008_추가경정예산_재가복지봉사센터).hwp (0byte) 136회 다운로드 | DATE : 2008-10-13 16:06:37